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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철거대책위원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안상돈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사망자 6명을 낸 '용산 참사'와 관련해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망루 설치를 기획하고 철거민 등과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의 시위진압을 방해해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0여명의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을 받고 있다.

이 씨는 사고 후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28일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진압작전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킨 데 직접 책임이 없고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경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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