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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확인' 일본 후생연금 기록조사"

국무총리실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노무자 등으로 일제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실태 파악을 위해 후생연금 기록에 대한 확인작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후생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이 1944년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가입자가 8백4십만 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강제동원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피해자들도 이 이번 연금기록 조회를 통해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진상규명 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연금기록 조회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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