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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신빈곤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신빈곤층도 정부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가장의 사망이나 휴 폐업 등으로 경제 위기에 처한 신빈곤층 세대에 대해,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이나 '국민 임대 주택' 등 값싼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긴급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끝난지 석달 이내인 가구로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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