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대부업소를 운영하며 채무자들로부터 최고 600% 이상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함모(45)씨 3형제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1일 박모(49.여)씨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620%의 이자율을 적용해 4개월 동안 760여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2005년부터 최근까지 150여명에게 모두 20억5천여만원을 대출한 뒤 148~620%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씨가 돈을 다 갚은 뒤에도 300여만원의 추가 이자를 요구하며 박씨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찾아가 휴대전화 18대를 빼앗는 등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액을 파악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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