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산악회 아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240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제공한 향응 액수나 회수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