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월 입법 추진 세제개편안'을 보면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나 재산세 소급 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 배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다.
또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기업에는 임금 삭감액에 대해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퇴직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 등도 포함돼 자신이 혜택 대상에 포함될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번 양도세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 및 취득기준은.
▲미분양 주택의 범위는 12일 현재 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과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취득기준은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번 미분양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 주택수 계산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유지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업종제한을 받지 않게 돼 정책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기금에 세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당초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잉여금 전액(7천억원)을 출자재원으로 예정했으나 현행 세법상 잉여금을 분배받은 시점에 법인세(2천억원)가 과세돼 법인세 상당액만큼 신용회복기금 출자재원이 감소됐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이 잉여금을 신용회복기금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취득한 신용회복기금 주식 처분시까지 출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신용회복기금 출자재원이 줄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2009년 1월에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1월에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201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중간정산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퇴직소득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도 지출한 교복 구입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2009년 중 지출한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용도 2010년초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대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한다.
--2009년초 교복을 이미 현금으로 구입했으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교복구입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거래일 후 30일 이내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를 통해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 활용할 수 있다. 현금거래신고확인 관련 문의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를 이용하면 된다. 구입일 이후 30일이 경과해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 활용도 곤란한 경우 영수증 등 거래사실과 거래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등), 거래금액, 거래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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