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청약 저축에 청약 예금, 부금을 추가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신설해 통장 하나로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납입하면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현재 최장 10년인 재당첨 제한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은 앞으로 2년 동안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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