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복궁과 창덕궁 등 대표적인 조선시대 고궁에서 LP 가스를 이용한 불법 취사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문화재청의 해명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선시대 궁궐 수비대가 머물던 창덕궁의 '내병조' 건물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문화재청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하나, 둘 씩 모여듭니다.
[문화재청 직원 : (이곳 문화재 아닌가요?) 네, 문화재 맞습니다. (문화재 안에서 식사를 하시네요?) 저희가 구내식당이 없어서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건물 내부 일부가 아예 식당으로 개조됐고, 식당 직원들이 LP 가스 버너로 불을 피워 요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궁이었던 경복궁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건물로 지어놓은 식당에서 역시 LP 가스버너로 불을 피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목조문화재가 있는 사적지 안에서는 취사는 물론 음식물 반입도 금지돼 있습니다.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애매한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안정열/창덕궁 관리소장 : 직원들이 80명 되는데 구내식당이 없거든요. (규정상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해서는 안 되겠죠.]
숭례문 화재 이후 어느덧 1년, 문화재 관리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갖가지 대책을 쏟아낸 문화재청은 정작 내부 직원들의 규정 위반을 감시하는 데에는 소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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