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산 철거 참사'를 수사해온 검찰은 농성자를 포함해 27명을 기소했지만 경찰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과 시너가 직접적인 화재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동안 검찰이 수사를 벌인 끝에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화염병을 던진 사람을 찾아내지 못해, 망루에 있던 구속 농성자 3명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사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성자 1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물포를 쏘고 건물에서 불을 피운 용역업체 직원 일곱 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 진압 작전은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공대가 작전에 참여했더라도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건물에 들어간 만큼, 과잉 진압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름 화재' 진압 차량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던 점 등, 경찰 진압 작전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경찰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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