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 때 기준을 초과하면 교부세 감액과 같은 불이익을 주기로 한 데 이어 타당성 조사기관도 직접 선정키로 해 지자체의 '호화 청사' 신축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청사 건립 때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지자체가 모든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상급기관의 투·융자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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