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법원이 사고 당사자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측이 신청한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유조선측의 피해배상한도는 선주상호(P&I)보험 가입한도인 1천425억원 이내로 확정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과 정부가 배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재호 지원장)는 9일 허베이스피리트호측이 낸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유조선측은 지난해 1월 피해배상 책임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 규정에 따라 선주상호보험 가입한도인 1천425억원 이내로 제한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오는 5월 8일 오후 2시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6월5일까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피해조사를 거친뒤 사정재판을 통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이렇게 결정된 배상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서산지원 관계자는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은 이번 사고의 피해규모가 유조선측의 선주상호보험 가입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은 이번 결정과 별도로 IOPC펀드 또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사정액 전면 배상을 결정한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당사자에게 중과실이 있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은 이와는 별개로 피해규모가 유조선사의 선주상호보험 가입한도를 넘어설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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