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서면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김 내정자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는 두 쪽 분량으로, 진압 작전 당시 김 내정자가 집무실에서 무전기를 두고 진압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서면 조사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김 내정자에 대한 형사 책임과는 관련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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