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6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재정법 89조의 '추경예산안 편성의 제한'을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제목을 바꾸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는 문구를 '다음의 경우에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허용 항목도 기존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 '남북관계의 변화와 경제협력'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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