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최장 3년으로 추가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 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중소형 주택은 입주 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면 전매가 가능해지고 중대형은 입주 전에도 팔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분양 받은 뒤 전매 제한 기간에 상관없이,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증여할 수 있어 부부 공동 명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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