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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주 이상' 성감별 고지 허용…올해안 법 개정

<8뉴스>

내년부터는 28주 이상된 태아의 성감별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태아 성감별과 고지를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28주 이상의 태아는 성감별과 고지가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감별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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