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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돈 반입' 경찰 수사의뢰 검토

북한에 살포할 목적으로 북한 화폐를 반입한 민간 단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허가받지 않고 북한 돈을 반입한 것은 위법"이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일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민간단체들이 북한 화폐 살포 계획을 공개했을 때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돼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최성용 납북자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생일인 오는 16일을 전후해 북한 돈 5천원 권 2~3백 장을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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