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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이름 표기 주민등록표 인터넷 발급

행정안전부는 한자 성명이 추가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2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004년 1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그동안 한자 성명은 표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급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학교 제출용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려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대부분 학교는 같은 이름을 쓰는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한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 도입으로 연간 10억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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