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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위원장이 농성 주도…구속여부 곧 결정

<앵커>

건물점거 농성을 기획,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용산철거민 대책위원장 이 모씨가 오늘(30일) 오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의 구속여부는 저녁쯤 결정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철거민 대책위원장 이 모 씨는 건물을 무단 점거한 뒤 화염병을 던져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건물점거 농성 기획 단계부터 지난 20일 참사 당일까지, 전반적인 농성 과정을 이 씨가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 씨 자신도 사고 직후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와 함께 경찰의 진압 작전에 맞서 화염병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45살 김 모 씨 등 농성자 5명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 지를 다시 판단받는 구속적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씨 등이 모금한 농성자금 6천만 원이 대부분 10만 원권 수표로 인출돼 시위용품 구입과 망루 설치 비용으로 사용됐고, 전국철거민연합회쪽으로 흘러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도 시너와 화염병이며, 화재 제공자를 특정인물로 지목할 수 없어 집단에게 책임을 묻는 쪽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농성자들을 중심으로 형사처벌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혔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 결과를 다음주 목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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