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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골치 환자 방빼' 소송 패소

법원 "진료비 안낸다고 불법점유 아니다"

세브란스병원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내보내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여성 환자 A 씨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6년 4월 왼손이 떨리는 증세로 이 병원을 찾았다가 머리에 종괴가 있는 것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인접 부위에서 뇌출혈이 일어나 다시 머리에 큰 수술을 받았고, 이후 의식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A 씨 측 주장이다.

A 씨는 상태가 계속 악화됐고 몸 왼쪽이 완전히 마비돼 관을 통해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을뿐 아니라 의사소통도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 가족은 이에 따라 2007년 5월 "환자가 이 상태까지 이른 것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때부터 진료비 납부도 거부했다.

연세대도 A 씨 측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있어 병실을 무단점유한 것에 해당하고 환자 상태로 봐 굳이 3차 의료기관인 이 병원이 아닌 1, 2차 기관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면서 2007년 7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은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주변 도움을 받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물리치료 등은 1, 2차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가 받고자 하는 치료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재활치료"라고 밝혔다.

또 "환자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현재 받는 치료는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자가 의료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내 진행 중이므로 진료비를 안 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어 퇴거를 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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