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2일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단순히 인력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1980년 전후 대규모로 채용된 인력으로 인한 조직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퇴 직원에게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 외에 최대 월평균 임금의 30개월치까지 특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한국은행은 90년대 이후 지난 2007년까지 다섯차례 명예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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