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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기능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 1% 의무 선발

앞으로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의무적으로 1% 이상 선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인 2,344명의 1%인 24명을, 지자체 별로 시행되는 9급 지방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40여 명이 저소득층 가운데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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