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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이용해 내기 바둑서 1억원 가로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훈수를 두며 내기 바둑에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48살 이 모 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바둑 4급인 이 씨는 바둑 2급인 48살 김 모씨의 몸에 몰래 카메라를 달아 훈수를 두면서 김 씨가 3급인 48살 박 모씨에게 35차례 이기도록 도와주고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소형 모니터와 무전기 등을 준비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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