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아내의 성적 결정권이 먼저일까?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성적의무가 중요한 걸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되는 건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부부 강간죄 입법을 추진해온 여성 단체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크게 반겼습니다.
누구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는 만큼, 부부 사이라도 관계를 강요할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인혜/여성의 전화 대표 :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성적 결합관계인 결혼생활에서 서로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부부 강간죄를 부정하는 법조계 의견이 많습니다.
[하창우/변호사 : 폭력을 행사했다면 폭력행위를 처벌 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강간죄로 처벌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쉽게 해체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970년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부부간 강간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부부 강간죄로 기소한 사례 조차 없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04년 이혼수속 중인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관계를 맺은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상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간 강간죄를 처음 인정한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강간죄가 그대로 인정될 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5~6년전부터 본격 추진돼온 여성계의 부부강간죄 입법화 노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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