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은 정규직을 꾸준히 채용하는 관내 기업을 '에이스 클럽'으로 지정해 정기 근로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매년 30명 이상씩, 3년 동안 100명 이상의 신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외에 산업안전보건, 고용평등, 재직자 훈련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면제받게 된다.
서울청은 우선 작년까지 요건을 충족한 신세계백화점, 롯데쇼핑,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호텔신라, 조선호텔, 에스원, 제일모직, 교보문고, 한화 등 11개 기업을 1차 '에이스 클럽'으로 지정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청은 "불황 여파로 큰 기업들도 정규직을 30명 이상 뽑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증기준을 세분화해 적용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의성 서울청장은 "이번에는 11개 기업에 그쳤지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에이스 클럽에 가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이스 클럽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매달 15일까지 서울청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청은 신청 기업수와 관계없이 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기업을 모두 인증할 계획이다.
문의 ☎ 02-2004-7034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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