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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얼굴 인식' 현금인출기 도입 재추진

강도와 절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얼굴을 과도하게 가리는 인출자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얼굴 인식' 현금자동인출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기는 강·절도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할 때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얼굴이 인식되지 않으면 작동을 멈추도록 지난 2004년 제품화된 기기로, 한 대당 20만 원이 넘는 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실제 도입한 은행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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