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내외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합니다. 병의원에 약품을 판매하면서 2천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준 국·내외 제약사들에게 2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다국적 제약사의 내부 문서입니다.
의사들을 4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다른 판촉수단을 쓰도록 했습니다.
영향력이 큰 1그룹의 경우, 회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비와 학회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자사 약 처방을 늘리기 위해 하지도 않은 임상시험비를 지급한 제약사도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연구원 급여를 지원하는가 하면, 병원 회식 때 쓰라며 신용카드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주순식/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제품 설명회, 국내외학회 참석경비를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국내외 제약사 7곳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204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제약사가 지난 2004년부터 2년여 간 병·의원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금액이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제약사들은 공정위가 승인한 제약협회 윤리규정대로 지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약사 직원 : 공정위에서 승인한 내용을, 규약을 지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어느 정도가 과도하고, 덜 과도한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약값을 올리는 원인이 되는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준 쪽뿐 아니라 받은 쪽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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