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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양호 전 국장 사건 원심 깨고 '환송'

대법원 2부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채무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재정경제부 국장 변양호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돈을 줬다고 정확히 진술해 왔고,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변 씨는 김 전 대표에게서 "현대차 그룹 계열사와 부품 공급업체가 채권은행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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