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회장 인사추천권 폐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고 임기를 단임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모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 등 농협개혁안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먼저 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원 직선제에서 조합원 대표인 대의원 간선제로 바꾸로 연임 제한이 없던 임기를 단임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전무와 사업부문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을 추천하도록 해 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앴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개혁위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2월 중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