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가로수 훼손 현장을 신고하면 1만~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포상금은 훼손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훼손 금액 10만 원 미만일 경우 1만원, 10만-50만원은 3만 원, 50-100만 원은 5만 원, 100만 원 이상은 7만 원이다.
신고자는 훼손에 사용된 차량 번호나 인적사항, 사진, 동영상 등 구체적인 훼손 증거물을 확보해 각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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