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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 도시에 '특목고' 우선 설립 추진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를 지정해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경우, 해당 교육감이 우선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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