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세종 판사는 인기 그룹 원더걸스의 공연을 보려고 몸싸움을 하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대학생 J(20)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J 씨 등은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께 인천 남구의 모 대학교 축제에서 원더걸스의 공연을 앞에서 보려고 몸싸움을 하다 시비 끝에 B(22)씨를 폭행,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 판사는 또 J 씨 등으로부터 얻어맞다가 대항한 B 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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