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오늘(9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31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 토론사이트에 글을 올렸던 박씨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2백 80여개의 글 가운데 검찰이 문제 삼은 글은 두 건입니다.
지난해 7월 박씨가 외환 보유고 위기를 지적한 글, 검찰은 정부의 외환 업무가 중단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중단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는 글도 거짓이라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단체들은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변은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공익이란 개념이 모호하다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전현직 의원등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박씨의 변호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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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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