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검은 의상을 입고 방송을 진행한 자사 앵커에 대해 서면 진술을 요구한 것과 관련, "짙은 색 의상을 입는 것은 계절적 특성에 따른 일반적 관례"라는 입장을 9일 방통심의위에 전달했다.
방통심의위는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 행사가 열린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0일 MBC, SBS 뉴스 프로그램에 검은 의상을 입고 출연한 앵커들에 대해 동참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이날까지 서면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국언론노조는 당시 산하 조합원들에게 이른바 '블랙투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MBC는 방통심의위에 전한 공문에서 "진행자의 의상은 본인이 아닌 외부 의상 코디네이터에 의해 결정된다"며 "각 개인에게 이와 관련한 문제를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은 개인 인권은 물론 법률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SBS 관계자는 "방통심의위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한 상황이 아니라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우선은 앵커들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앵커의 서면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13일 방송심의소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MBC노조는 8일 성명서에서 "방통심의위는 MBC의 일부 앵커들이 검은 색 상의 차림으로 뉴스를 진행한 것이 YTN 투쟁에 동참하는 의미인지 밝히라고 압박했다"며 "이는 헌법적 가치로만 봐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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