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경찰관들의 비리가 연일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8일 광주지법에서 법정구속된 전직 경찰관 김모(35) 씨의 범행은 '부패 경찰관'의 전형을 보여준다.
광주지법 판결문과 검찰의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2005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하자마자 평소 자주 찾던 다방의 업주 선모(37) 씨를 알게 됐다.
선 씨는 마침 자신의 아내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해결사'를 찾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는 김 씨가 자주 찾던 '티켓다방'(성매매를 매개로 영업하는 다방) 여러 곳과 속칭 '호스트 바'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선 씨는 자신의 업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현직 경찰관을 든든한 '배경'으로 삼아 불법 영업을 일삼았고, 업소가 단속되거나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때를 대비해 이때부터 김씨에게 2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갖다 바쳤다.
김 씨가 보였던 행동도 가관이었다. 그는 선 씨가 불법으로 고리를 뜯는 사채업에 손을 대겠다고 하자 "열심히 해 보라"고 격려해주는가 하면 선 씨의 영업을 도우려고 경찰 내부망을 통해 전과를 조회해 주기도 했다.
이들은 급기야 공범들과 손을 잡고 취업 사기 행각에도 뛰어들었다. 선 씨는 김 씨가 '찍어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였고, 김 씨는 옆에서 현직 경찰관 신분을 내세우며 '바람'을 잡아 약 60명에게서 1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챘다.
김 씨는 가로챈 돈을 나눠 갖는 것도 모자라 선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9천500만 원을 받아내 시가 4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쓰고 애인의 거처까지 마련해 줬다.
김 씨를 기소한 이성윤 광주지검 특수부장은 "지명 수배된 애인을 숨겨주거나 애인과 만날 때마다 선 씨가 따라오게 해 데이트 비용을 모두 내도록 한 것은 김씨에게는 범죄의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라고 혀를 찼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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