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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노점상도 신용대출…최대 500만원

지금까지 노점상 등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담보가 없고 신용도 역시 낮아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기업청이 관련 고시를 수정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융지원 소외계층 특례 신용 보증' 신청을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해당자들은 새마을금고를 통해 많게는 500만 원까지 신용대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가능해진 이 신용대출의 금리는 연 7.3%입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등록이라도 점포가 있다면 임대차 서류를 우유 배달원 등 개인용역사업자는 용역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노점상과 행상의 경우도 사실확인만 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김기대/중소기업청 사무관 : 상인들이나 근처에 있는 아파트부녀회나 통반장, 관리인 이런 사람들이 사실확인만 해주면 (신용대출신청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도 신용불량자와 금융기관 연체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하는 구역내의 노점상 등은 신용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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