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양보교섭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기존에 운영해오고 있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심사 기준으로 노사의 임금동결·삭감과 고용유지, 무급휴직·교육훈련 합의 등 양보교섭 부문을 특별히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성실납세를 해온 경우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 정책자금 지원, 일부 금융기관 신용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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