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년만에 60건의 사건이 처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225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돼 모두 60건의 재판에 배심원이 참여했으며, 89건은 철회되고, 60건은 부적합해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죄명별로는 살인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는 8건이었습니다.
재판부 판결과 배심원 평결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사건은 7건에 불과했지만, 항소율은 86%로 일반 구속 사건의 경우와 비슷했습니다.
배심원 출석률은 30%를 기록했고, 배심원 가운데 사건 내용을 모두 또는 대부분 이해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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