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 경제시간입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실물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강만수 장관의 얘기가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직접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부가 지난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강 장관은 경제 연구기관들이 2주 단위로 성장률을 낮춰볼 정도로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요즘 경제지표들을 보면 이 마이너스 성장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향후 경기의 가늠자인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11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또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8%로 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달에는 설 연휴 등으로 조업일수가 주는데다 '반강제적 휴가'를 통한 감산이 잇따르다 보니 제조업 생산지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급격한 경기하강을 재정 조기집행으로 대처하겠따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강 장관은 51조 원의 재정 확대를 추진 중이며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부는 지난주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7천억 원을 관련 부처와 금융 공기업에 배정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올해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은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어제(4일) 그것과 관련된 전망이 하나 나왔는데요.
국민은행연구소 자료를 보면 주택시장 침체와 경기위축 때문에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이 한 7에서 8%정도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세히 보면 외환위기 때는 급격한 금융과 실물경제 충격때문에 전국의 주택가격이 13개월 동안 13.2% 하락했는데, 현재 주택시장 침체는 약 10에서 12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가격 하락 폭은 10%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반기만 놓고 보면 7∼8%가 하락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또 부동산 규제 완화도 계속되는 만큼, 이미 많이 떨어진 서울 강남지역과 또 개발 호재가 많은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반기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연간으로는 5% 안팎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서울의 재건축 시장은 조금씩이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재건축 시장의 시세가 2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서울 재건축 시장은 지지난주가 0.29% 올랐고, 지난주가 0.15% 올랐습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방침이 전해진 데다가요.
제2롯데월드 건설과 투기지역 해제 같은 규제완화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 매매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면서요.
서울시 전체 아파트 매매가는 0.12%가 하락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 경기 침체 때문에 보험 해약도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앞으로는 보험을 해약할 때 지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금보험과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요.
보험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마다 이 환급금 산출시 적용되는 '기준'이 모호하다보니까, 보험사가 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나서서 이번에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인데요.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계약자가 받는 해약 환급금은 늘어나는데요.
가입 후 1년 시점에서 해약할 경우에는 이전보다 최대 60%까지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뀌는 환급금 산정방식은 다음달 이후 체결되는 저축성보험 신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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