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관련법이 제때에 개정되지 않아 올해 1월1일부터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관련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관련법의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관련법은 1일부터 자동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한국은 일시적으로 유효한 공직선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맞았다.
그렇다면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현은 물을 건너간 것일까.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김영근 공동대표는 2일 "임시국회 회기가 8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만약 이번 회기를 넘기면 2월 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재시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선거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4월 재·보궐 선거를 위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효력 정지로 1일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업무를 원칙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선거 공고일까지 개정 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선거 연기가 불가피해 그 안에는 통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85개 중점 법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월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어서 참정권 실현 여부는 두 달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대표는 "새해에도 국회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동포관련 단체와 함께 여러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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