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공제에 가입한 농업인들이 사망할 경우 주는 보상금의 지급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6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을 위한 보험 상품인 농업인 재해공제를 이같이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상 수준이 단일화돼 있어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다 각종 사고로 숨질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지급한도가 4천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상 수준을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보상 수준이 높아질수록 평소 부담해야 하는 공제료도 커집니다.
또 농작업을 하다 일사병으로 숨질 경우 지금까지는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천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농작업 유무에 관계없이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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