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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종부세 공제, 재건축기간 포함

지난 1992년부터 살던 아파트가 2001년 재건축에 들어가 2004년 완공한 뒤 재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최 모 씨.

기존 시스템에선 보유기간을 3년 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유기간 16년을 인정받아 10년 이상 장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기간과 그 이전까지도 주택 보유기간으로 산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양도세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백운찬/기획재정부 국장 : 양도세도 재건축조합으로 인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부세인 경우도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허용할때 재건축기간을 산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건축기간의 장기보유공제 포함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2008년 분 종부세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재건축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도 환급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종부 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조정하면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보유자에게 세액의 20%, 10년 이상 보유자에게는 40%를 공제해주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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