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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뇌물범죄' 자백하면 처벌 수위 낮춰준다

뇌물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으면, 형사 처벌을 낮춰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새해에 추진될 업무 계획에 대해서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기 위해서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금품 제공 사실을 자백할 경우 형사 처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범죄수익 환수 대상을 환경 범죄나 배임수재죄 등으로 확대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는 제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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