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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재벌 위한 특혜"…입장차 '극명'

<8뉴스>

<앵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 법안들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27일)은 재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 폐지관련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중인 국회 정무위의 최대 쟁점 법안은 금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입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 자본이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회사를 지배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한나라당은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상호 출자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은행의 대출 여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릴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종희/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 : 상상을 초월하는 금융위기를 넘기 위해서 대기업의 돈을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시장은 고용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게 되고, 은행과 기업이 동시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결사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신학용/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 : 그런데 금산분리는 세계적인 트렌드에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거의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한도 제한을 없애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시급히 처리돼야 될 민생법안도 적지 않습니다.

최고 이자율을 49%로 제한하는 조항을 5년간 연장하도록 한 대부업법 개정안,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해 대출여력을 높여 주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이자제한 규정은 이른바 규제 일몰제에 따라 올 연말을 기해 무력화됩니다.

이런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간에 견해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치 정국 속에 발이 묶여 있어 중소 상공인이나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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