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을 늘려서 병역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앞으로는 원천 봉쇄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고의적인 체중조절을 통해서 병역을 회피할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체중과 신장의 비율을 통해 현역입대 기준을 정하는 BMI 평가기준을 더욱 강화해, 키 170cm인 사람의 경우 종전에는 49.1kg 미만이면 보충역으로 판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46.2kg 미만인 경우에만 보충역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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