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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돌려막기'로 7억대 사기범 구속

아파트 4채로 73채까지 불려..59억원 빚더미 앉아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는 25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벌여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사기)로 고모(48)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돌려주지 않아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01년 3억원을 주고 사들인 아파트 4채를 2005년 73채까지 불렸지만 임대료 31억원과 대출금 25억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빚이 14억원에 이르고 매월 대출 이자 1천5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몰려 일부 아파트를 가압류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는 그러면서도 이들 아파트로 다시 임대사업을 벌여 A 씨로부터 임대료 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7억3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돌려막기' 형태의 무리한 임대사업으로 고 씨는 6년만에 59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며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돼 거리로 내몰리거나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구입해야 했으며 고 씨에게 돈을 빌려 준 금융기관들도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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