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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역 사병들 '마지막 달 봉급' 덜 줬다

<8뉴스>

<앵커>

국방부가 관련법을 어기고 전역한 사병들의 마지막 달 봉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지적이 있자 뒤늦게 30억 원 가량을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이후 전역하는 현역 사병들에게는 마지막 달 봉급이 일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달을 채우지 않고 제대해도 병장 한 달 봉급 97,500원이 지급됐지만 8월 부터는 근무일수를 하루 단위로 따지도록 국방부 내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군인보수법은 마지막 달은 하루만 복무해도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의경 등 일급을 적용받는 다른 의무복무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진행중이라 이를 미리 적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 :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유권해석을 통해 조기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공포도 되기 전에 내부지침으로 상위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미지급된 금액이 1인당 평균 48,500원, 12월까지 모두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미지급분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병들의 월급에 손을 댄 처사가 너무 옹색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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