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정신장애인 80% 이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입원되고 있다는 인권위 조사가 나왔습니다. 입원 후에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민선 씨는 지난 2000년 3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부모 손에 이끌려 시골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모와 종교가 다른 진 씨를 두고, 진 씨 부모가 다니던 교회 목사가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니 정신병원에 보내자"고 권했던 것입니다.
진 씨는 부모가 목사 말에 따라 다시 퇴원시킬 때까지 65일을 폐쇄된 병동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진민선/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모임 : 초진 의사와 대화를 하게 됐는데 부모님하고 종교적인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거지,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심지어 정신병력이 없어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한 건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원시킬 수 있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김 모 씨/입원 피해자 : 정신분열환자가 TV를 몇 번 엎었나봐요.(정신병원) 보호사한테 죽도록 맞았다고….]
오늘(17일)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6월에 발표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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