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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학기술인연금제도 본격 시행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들이 퇴직할 경우 일정자격을 갖추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과학기술인 퇴직 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과학기술인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연금 수혜 대상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된 기관 소속으로 가입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수혜기간은 퇴직 후 10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과부 노환진 연구기관지원과장은 "장려금 재원으로 천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2013년까지 천억 원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며 "기술료 수입 일부를 활용해 매년 200억 원씩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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