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12월 22일)을 앞두고 17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시연행사가 열렸다.
이날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한 농가에서는 출생한 지 30일 이내의 송아지에 대한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됐다.
모두 8자리 숫자로 된 개체식별번호는 사람의 주민번호와 같은 것으로 사육자와 출생지, 어미소, 암수 구분, 한우인지 육우인지 등의 정보가 번호와 함께 농림부 이력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관리된다.
개체식별번호는 또 추후에 이동사항, 도축자, 판매등급, 위생검사 결과 등 정보도 담게 돼 소비자가 번호 하나만으로 휴대전화 등을 통해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준다.
개체식별번호는 소가 출생한지 30일 이내에 사육자가 신고하면 축협 등 145곳 대행기관에서 나와 번호를 부착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력제가 시행되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소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질병 관리도 이뤄진 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이날 개체식별번호로 쇠고기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도 선보였다.
축협 관계자들이 휴대전화로 '육류이력'이란 의미의 '6626'번과 개체식별번호를 누르자 사육자 이름과 출생지 등 해당 소에 관한 정보가 화면에 바로 나타났다.
농장 주인 이상순(35)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고 살 수 있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도 진짜 한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받는 것과 같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미 이력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고읍동 양주축협유통센터 '참한우정'에서는 판매단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열된 모든 포장육에는 바코드와 함께 개체식별번호가 적힌 가격표가 부착됐다.
소비자들은 판매장에 진열된 쇠고기 이력추적 터치스크린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판매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양주축협 최종규 팀장은 "양주축협의 경우 4년전에 이력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한번 이용해 본 소비자들은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만족해 한다"고 말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2일 '사육단계'만 시행에 들어가 개체식별번호 부착이 의무화 되지만 내년 6월 22일부터는 '유통 단계'까지 전면 확대돼 소의 도축, 식육 포장처리, 식육 판매 등을 할 때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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