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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군, '무등록 트레일러' 운행해도 OK?

<앵커>

전라북도 시군이 이동화장실 등을 운반하는 트레일러를 차량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레일러를 개조한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지난 2007년, 전주시는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1억 원 가까이 들여 도입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로를 이용해 행사장까지 옮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같은 트레일러는 차량으로 분류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차량 등록을 한 뒤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교통안전공단의 차량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무적 차량입니다.

[전주시 담당직원 : 행사가 연중 365일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행사가 있을 경우 이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등록을) 안했어요.]

임실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 여름에 옥정호관리선을 싣고 다닐 트레일러를 구입했지만,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실군 담당직원 : (언제 다실거예요. 번호판을?) 내년에 해야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세 등 세금은 한차례도 내지 않았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차량등록을 안한 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트레일러 업주 : 불법차량을 시민이 운영했을 경우 커다란 벌금문제라든가 제재가 따랐을텐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적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트레일러.

시민들의 시선이 따가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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